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
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
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 또한,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 인치 절차를 누락하고,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
법원은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,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.
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하며,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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